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2가길
※ 해당숙소는 29박이상 투숙시 보증금 10만원 현장 결제로 진행됩니다.
저희 호텔은 100년 이상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을 만들자는 기본 정신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결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전반적으로 감각적으로 꾸민 인테리어는 유럽의 어느 숙소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또한 호텔 내 갤러리에서는 국내외 작가의 전시가 월 1회마다 교체되어, 방문하실 때마다 새로운 훌륭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옛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숙소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즐기세요.
경복궁, 창덕궁, 비원, 종묘가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국립박물관과 수없이 많은 미술관, 갤러리들이 있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최소 숙박예약 가능일: 최소 6박이상만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제한 사항: 반려동물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 공과금 정산 방법 및 일반관리비: 관리비 및 공과금과 같은 비용은 객실 요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공지 사항★
- 리브애니웨어 계약 내용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장기 투숙 계약서 작성 예정에 있습니다. 체크인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환불 및 중도 계약 해지 시 리브애니웨어 정책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차안내]
주차가 불가능하며 가까운 익선동 유료 주차장 (유료,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8) 안내드립니다.
[이용안내]
1. 숙박정원은 싱글룸 1인, 더블룸 2인, 트리플룸 3인, 패밀리룸 4인이며, 영,유아 포함하여 최대인원 초과하여 입실 불가하며 해당사유로 취소 및 환불 불가합니다.
2. 반려동물 입실 불가하며, 해당사유로 취소 및 환불불가합니다.
3. 건물 내 테라스 포함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화재경보기가 매우 민감하여 흡연 시 건물전체에 경보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전자담배 흡연 금지)
5. 짐보관은 각층 락커 및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6. 객실에 따라 세부 인테리어 및 구조는 다를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7. 단순변심, 고객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취소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8. 조리는 1층 공용 주방에서 이용 가능하며 간단한 취사도구 구비되어 있습니다.
9. 세탁은 1층 공용 세탁기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세탁 서비스 요청 시 1회당 5천원 비용 발생되며 프론트로 전달주셔야 가능합니다.
10. 재실정비 및 침구 교체는 객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 시 1만원의 추가 비용 지불 후 가능합니다.
11. 주차는 불가능하며 가까운 익선동 유료 주차장 (유료,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8) 안내드립니다.
12. 짐보관은 각층 락커 및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13. 객실 내 사용된 쓰레기는 복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객실 앞에 배출 부탁드립니다.
14. 연박 이용 시 타월은 1일 1장 제공됩니다.
15. 장기 투숙의 경우 보증금 10만원 발생되며 퇴실 시 객실 내 파손 및 오염 이상 없음 확인 후 반환됩니다 (물품 파손 및 분실 시 구매가 기준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16. 객실 내 욕실 용품은 구비되어 있으며 칫솔,치약은 별도 현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반려동물 입실 불가하며, 해당사유로 취소 및 환불불가합니다.
2. 건물 내 테라스 포함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흡연 적발 시 청소 추가 요금 10만원이 청구됩니다. (화재경보기가 매우 민감하여 흡연 시 건물전체에 경보가 작동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 또한 흡연이 금지됩니다.)
3. 다중 이용 시설로 지나친 음주, 고성방가,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4. 객실별 최대 인원을 초과하여 투숙 불가하며 예약자 본인 외 호텔 사용을 금합니다.
5. 미성년자 투숙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불가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경우 혼숙 및 음주 적발 시 강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6. 고객의 과실로 인한 객실 훼손 시 복구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7. 객실 내 파티 및 이벤트 개최를 금하며 적발 시 강제 퇴실 조치 하겠습니다
8. 화재 예방을 위해 객실 내 촛불 등 사용금지입니다.
9. 기본 에티켓을 지키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강제퇴실조치 사유입니다.